행안부, ‘건축자재 품질관리 실태 감찰결과’ 발표
17개 시·도 안전 감찰조직, 3월부터 품질·안전관리 점검 예정

최근 몇 년간 발생한 대형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건축자재의 화재안전성능 문제가 지목됐음에도 전국 건축현장에 투입되는 자재를 생산·시험·시공 및 감리·감독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부실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화재안전성능을 요구하는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실태에 대한 안전감찰 결과를 밝혔다.

이번 감찰은 화재에 취약한 건축자재 사용에 따른 화재사고를 계기로 시행됐던 복합자재 난연성능 및 건축물 외벽 마감재 준불연 성능 강화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감찰 결과, 건축현장 130곳에서 안전관리 위법사항 총 195개가 적발됐다. 구체적으로는 시험성적서 위·변조 87건, 불량자재 생산·시공 43건, 감리·감독 소홀 28건 등이다. 다른 업체서 시험받은 건축자재 시험 성적서를 자신의 회사에서 시험 받은 것처럼 위조한 것은 물론, 화재에 취약한 우레탄폼 등 인증되지 않은 내화충전재로 시공하거나 틈새를 내화충전재로 메꾸지 않은 건축 현장이 다수 적발됐다. 또한,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준공을 허가한 지자체 9곳도 확인됐다.

행안부는 시험성적서 고의 위·변조 자재업자 등 36명, 난연 성능 미달 건축자재 생산·시공 제조업자 등 20명을 형사 고발조치하고, 건축자재 시공 및 품질관리 소홀 건축사 28명은 징계를 내렸다. 특히 건축 인허가 처리 소홀 지자체 공무원 등 33명은 해당 자치단체에 엄중 문책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행안부는 3월부터 17개 시·도의 안전감찰 조직에서 ‘건설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 감찰’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전국 감찰에서는 표본감찰에서 실시한 건축자재의 화재 성능과 시험성적서 위·변조 실태 감찰 외에도 공사장의 토질조사, 흙막이 공사 등 지반 굴착공사 적정 여부와 화재예방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까지 점검할 예정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이고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생활적폐”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찰활동과 제도 개선으로 국민안전 기본권을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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