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시설 간 3m 이상 이격거리 확보

야영장 이용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한층 더 강화됐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최근 몇 년간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 양주 캠핑장 가스중독 사고 등 야영장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문체부는 야영장 사업자, 관련 협회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화재안전 전문가, 학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된 정책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글램핑 시설 등의 천막은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또 화재발생 시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간 3m 이상의 이격 거리를 확보하고, 화목난로 등의 설치를 금지시켰다.
이와 함께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개정된 규칙은 2년 이하의 유예기간을 거쳐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7월 1일부터 야영장 사업자 책임보험 의무가입
야영장 내 사고 예방과 함께 피해 보상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는 안전교육 의무가 야영장 사업자에게만 해당되지만, 2020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 외의 관리요원도 안전교육에 의무 참여해야 한다.

아울러 오는 7월 1일부터 야영시설에서의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용객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내용의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현재는 야영장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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