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품질인정제도 등 도입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정부가 갈수록 늘어가는 노후 건축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관리를 전담할 ‘건축안전팀’을 신설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719만동)의 37%에 달한다. 이대로라면 2020년까지 40%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노후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시급한 이유다.

새로 신설된 건축안전팀은 팀장 1명에 사무관 3명 및 주무관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화재성능보강 ▲내진성능보강 ▲건축물 안전점검 등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정책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화재성능보강은 화재 취약 건물에 성능보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올해 의료·노유지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고시원·목욕탕·산후조리원·학원 등 72개동을 대상으로 9억6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진성능보강 사업은 지진에 취약한 건물의 우선순위를 정한 뒤 기존보다 간소화된 방법으로 내진 성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축건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특히 자재 유통 과정에서 방화문, 내화충전구조 품질을 종합 평가하는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불량 건축자재 제조·유통 사례를 예방하는 한편 적발 시엔 즉시 사용정지 명령을 내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에 신설되는 건축안전팀은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부서인 만큼 앞으로 체감도 높은 생활밀착형 정책개발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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