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00개소·대형사업장 300개소 등 총 400개소 대상
산안법 위반 사실 적발 시 과태료 및 책임자 형사 입건 방침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정부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4월 한 달 동안 사내하청 업체를 사용하는 공공기관과 대형사업장의 안전·보건 이행실태를 일제히 점검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연이은 사고로 도급사업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원청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의무 이행 실태를 집중 확인해 하청노동자를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고용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하청노동자 사망사고는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는 등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고용부는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해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 조치 이행 여부와 함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정비·유지 및 보수작업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사내하청을 다수 사용하는 공공기관(100개소) 및 대형 사업장(100인 이상 사업장 300개소) 등 총 400개소다.

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고, 기간 안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련 책임자 및 법인을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도급사업에서 하청업체 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과 대형사업장에서 부터 생명과 안전이 어느 것보다 우선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