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 등 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서비스가 의무화 된다.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을 비롯해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기업이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경력·적성 진단,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해당 기업은 10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6년 12월 정부 안 마련 시 경영자단체 등과 잠정 논의한 의무대상 기업이 1000인 이상 규모였기 때문이다.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평가권한과 효율화방안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자치단체의 장이 일자리사업을 신설‧변경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전 통보해야하며, 사업간 중복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중앙부처에 대해서는 의견제시 및 권고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및 고용정보시스템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국민들이 법률을 알기 쉽도록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정리하는 내용이 담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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