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 까지 합동단속
적발 시 자격증 취소 및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제한
불법대여 행위 신고자에 건당 50만원 포상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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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및 부실 공사를 초래하는 국가기술자격 불법 대여 행위 근절을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 붙였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는 5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대여 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자격정지, 취소)현황은 ▲2014년(296건) ▲2015년(95건) ▲2016년(108건) ▲2017년(93건) ▲2018년(65건) 등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추세다.

불법 대여 행위는 자격증 소유자의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하고, 자격 없는 자가 난립해 근로 조건의 질을 떨어뜨리는 데 문제가 있다. 특히 건축 시설물의 부실공사 및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선 자격증 대여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자 오는 15일까지 계도 기간을 둘 방침이다. 이 후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 대여 행위 적발 시 자격증 취소,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제한을 비롯한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엄중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에 대한 대국민 제보도 접수한다. 누구나 전국 고용센터, 관할 주무부처, 자치단체 및 경찰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장신철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주는 행위는 공정 사회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산업현장에서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가 뿌리 뽑혀 자격취득자의 채용이 증가되고 우수한 실력을 가진 인력들이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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