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전국 건설현장 702곳 대상 불시감독 결과 발표
급박한 사고 위험 있는 80곳 작업중지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이 지난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산업재해 현황과 2019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전국 건설현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4월 16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70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시감독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의 62%(433곳)에 달하는 건설현장의 사업주가 사법처리를 받는 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작업 중 추락 위험이 높은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지반 터파기 구간에 무너짐 방지 흙막이 시설 설치 불량 등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현장 80곳이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 아울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575곳)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12억4000만원)가 부과됐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충남 서산시에 소재한 하수관로 정비사업현장의 경우 굴착면 기울기 기준 미준수 등으로 작업중지 및 사법처리 처분을 받았다. 또 경기도 남양주시의 주차빌딩 신축공사 현장에는 외부 비계의 조립 불량 및 안전난간 미설치 등의 혐의로 작업중지 및 사법처리를 명령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재해 중 발생 빈도가 높은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연중 추락 방지 안전시설을 감독하고, 불량한 건설현장에 대해 강력조치 하는 등 안전수칙 준수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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