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시 위험물질 종류, 위치 등 소방청에 즉각 전송
교통안전공단, 6월부터 운송차량 24시간 관제체제 구축

(사진제공 : 뉴시스)


앞으로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실시간 안전관리가 전개되고, 사고가 발생해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2019년도 위험물질 운송차량 단말장치 장착대상 고시에 의거해, 5월부터 11월까지 142개사 4600여대의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실시간 모니터링 장치를 장착한다고 밝혔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최대 적재량을 기준으로 ▲위험물 1만리터 이상 ▲지정폐기물 10톤 이상 ▲유해화학물질 5톤 이상 ▲가연성가스 6톤 이상 ▲독성가스 2톤 이상의 차량은 의무적으로 위험물질 모니터링 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단말장치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위성항법장치(GPS), 화물차 전용 내비게이션, 음성통화 장치 등이 통합 적용된 것으로 운행정보, 위치정보, 관제센터와의 통신이 모두 가능하다.

 

또 이 장치에는 긴급구난체계(e-Call) 사고감지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어, 사고발생 시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위험물질의 종류, 적재량, 사고위치 등 사고정보를 소방청. 경찰청 등 사고대응기관에 신속하게 전송할 수 있다.

공단은 지난해 3월부터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6월부터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24시간 관제 체제를 구축하고, 실시간 무선통신을 통해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현황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위험물질 운송차량은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화되거나 2차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면서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사고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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