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 8개 부처, 7월까지 합동 단속
“부실공사 초래하고 산재 일으키는 악질 범죄”

산업안전기사, 건축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 대여가 산업현장의 안전과 국민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근절을 위한 칼을 빼들었다.

정부에 따르면 5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선다. 참여하는 부처만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소방청, 산림청 등 8개 기관에 달할 정도로 단속의 규모가 크다.

정부가 이처럼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이유는 불법 대여 행위가 단순 개인범죄가 아닌 산업현장이나 건축 시설물에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 2014년 10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던 경주 리조트 참사 때도 불법 자격증 대여가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또 그동안 꾸준히 단속을 해왔음에도 불법 행위가 뿌리 뽑히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조직화 되고 있다는 점도 이번 단속의 주요 배경이다. 실제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로 인한 행정처분(자격정지, 취소) 현황을 보면 2015년 95건, 2016년 108건, 2017년 93건, 2018년 65건 등으로 계속된 단속에도 불구 불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격증을 빌려준 사실이 적발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자격증이 취소되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 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받게 된다. 자격증을 빌린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같이 처벌된다.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벌과는 별개로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 등)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는다.  

장신철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건설·전기·환경·해양·소방 등의 분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 행위는 자격증 소유자의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하고, 자격 없는 자의 난립으로 근로 조건의 질도 떨어뜨린다”고 폐해를 지적했다.

이어 “우수한 실력을 가진 인력들이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격증 대여 행위는 전국 고용센터, 관할 주무부처, 자치단체 및 경찰서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건당 50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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