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도 한시적 연장

근로복지공단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산불지역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를 경감한다고 최근 밝혔다.

경감 대상은 재난관리업무포탈 또는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등 5개 시·군에 등록된 피해사업장이다. 공단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2019년 4월~9월분(납부기한 2019년 5월~10월) 고용·산재보험료의 30%를 6개월간 경감하고, 납부기한도 6개월간 연장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장에게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할 예정이며, 안내를 받은 사업주는 별도의 신청 없이 보험료 경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피해사업장으로 등록한 사업장 중 체납액이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올해 10월 31일까지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유예할 계획이다.

보험료 경감 및 납부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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