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휴·폐업한 임차 주유소의 소유주에게 안전관리 책임이 승계된다. 장기간 방치 돼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휴·폐업 주유소의 안전사고 및 토양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유소 소유자 등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장기방치 휴·폐업 주유소 안전조치 등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방청·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주유소 개설자에게는 저장탱크 등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이 주어진다. 하지만 경영악화로 휴·폐업하는 주유소의 경우 철거비용 등의 이유로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특히 주유소의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가 있는 임차사업자가 임차기간 종료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 주유소 소유자의 안전관리책임 승계에 관한 규정이 모호해 위험물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아울러 위험물안전관리법은 폐업 시 용도폐지, 휴업 시 휴지(休止) 신고를 각각 하도록 별도의 관리지침으로 규정하고는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처벌할 근거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권익위는 소유주가 별도로 있는 임차 주유소가 폐업할 경우 일정 기한 내에 주유소 소유자에게 관리자 지위를 승계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조치 이행 지연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휴업 시 위험물의 저장·취급을 일정기간 중단하는 휴지 신고를 법률로 규정하고, 위험물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조치 이행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저장탱크 등 토양오염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설치자가 임차인일 경우, 폐업 때 해당 주유소 소유자 등이 토양오염 검사 의무를 이행하도록 임대차계약 당사자 간 변경신고 역시 의무화 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주유소의 휴·폐업 신고를 접수한 뒤, 저장탱크 등 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토양오염 검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관련기관이나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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