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어린이집 안전강화…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어린이집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로 설치하는 비상계단은 건축 및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7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공포·시행 예정 시기는 9월이다.

개정안은 비상 시 어린이들의 원활한 대피를 위해 설치하는 외부 비상계단에 대한 면적 산정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보육시설이 4~5층일 경우 건축물 내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토록 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2011년 4월 7일 이전에 만들어진 어린이집의 경우 4~5층을 보육시설로 사용하려면 이 규칙에 따라 외부 비상계단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데 이 때 불가피하게 건폐율 또는 용적률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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