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출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고 충분한 환기 실시해야

지난 27일 오후 3시 18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샘머리공원 내 맨홀 속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유독가스에 질식됐다.
지난 27일 오후 3시 18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샘머리공원 내 맨홀 속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유독가스에 질식됐다. (이미지 제공: 뉴시스)


최근 때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산업현장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사망사고 등 인명피해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은 질식재해 우려 때문이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매년 하절기(6~8월)에는 질식재해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급격한 기온상승과 더불어 강우가 잦아지면서 오폐수 처리시설, 정화조 작업장, 맨홀 등에서의 환기가 불충분해지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관련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그 심각성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지난 27일 A공원 내 상수도 맨홀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유독가스에 질식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지난해 4월 B축산농가에서는 근로자 2명이 알코올 발효사료 제조저장탱크 내부를 청소하던 중 산소 결핍으로 사망했으며, 2017년 5월에도 B양돈농장에서 집수조 내부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황화수소에 중독돼 목숨을 잃었다.

◇위급상황 발생 시 구조에 투입되는 근로자도 반드시 보호구 착용해야

이처럼 사망 등 인명피해로 직결될 우려가 높은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전‧중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작업자는 질식재해가 우려되는 밀폐공간 출입 시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고, 반드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여기서 측정 기준은 ▲산소 18% 이상 23.5%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탄산가스 1.5% 미만 ▲가연성가스 하한치(Lower flammable limit, LFL) 10% 미만 등이다.

아울러 사업주는 작업 근로자들이 질식재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작업위험요소, 가스농도측정 및 환기방법, 재해자 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배치해 작업자와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출입인원 등을 점검해야 한다. 특히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구조에 투입되는 근로자도 반드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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