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실련, ‘제2회 대한민국 안전포럼’ 개최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가운데)과 정재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오른쪽에서 세 번째), 윤양배 대한산업안전협회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을 비롯한 노·사·민·학 주요 관계자들이 토론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가운데)과 정재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오른쪽에서 세 번째), 윤양배 대한산업안전협회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을 비롯한 노·사·민·학 주요 관계자들이 토론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합리적인 개정방향 및 추진방안을 모색해보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16일 서울 종로구 소재 손해보험협회 7층 연수실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나?’를 주제로 ‘제2회 대한민국 안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의 중요성을 감안해 고용노동부와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보건공단 등 안전 분야 주요기관이 후원했다. 이 자리에는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과 윤양배 대한산업안전협회장을 비롯해 노.사.민.학 각계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와 안전보건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하위법령 중 일부 규정에 대해 노사 간 의견이 대립하는 부분은 규제의 실현가능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반영하겠다”라며 “입법예고 기간까지 노.사 의견을 적극 수렴.검토할 예정이니 각계의 의견들을 충분히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양배 대한산업안전협회장은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 범위,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요건 및 해제 절차, 사내도급 허용 범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등 노·사·민·정 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많다”면서 “모두를 만족시키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산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의 합리적인 추진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작업중지 해제절차 시 노동자 의견 적극 반영해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재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를 좌장으로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실장,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임우택 한국경총 산업안전본부장, 김태구 인제대학교 교수, 이명구 을지대학교 교수, 백종배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김치년 한국산업보건학회 회장 등이 참여해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회의 최대 화두는 단연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였다. 개정 산안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해제절차’는 개정 시행규칙(안) 제71조와 제72조에 담겼다.

김태구 인제대학교 교수는 “근본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하는데 과연 4일이 적정한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라며 “우선 작업중지 해제요청일로부터 4일 이내 가부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하되, 정말 동종사고가 재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이 제거됐는지 아닌지를 노동자들이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역시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최명선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작업중지 해제요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현장에 어떤 위험성이 있었는지 점검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면서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지면 그 현장의 노동자 대표들이 안전조치가 제대로 취해졌는지 충분히 확인한 후 해제신청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우택 한국경총 산업안전본부장은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후 원인을 규명하고 적합한 조치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작업중지의 범위와 명령의 요건인 동일한 작업,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등에 대해 유권해석을 명확히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범위 명확화 필요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임우택 산업안전본부장은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도급인 사업장 밖의 범위도 22개 산재발생 위험장소만 하위법령에 규정했을 뿐 도급인이 어느 범위까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지 모호하다”라며 “시행령.시행규칙에서 도급인의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구 교수도 “법에 책임과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법이 강화되어도 허점이 생겨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람이 발생한다”면서 “원청 사업주의 책임범위를 도급사 전체로 확대한 것은 좋지만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혼란스럽다”며 법이 명확해야 책임도 명확하게 물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제외대상 화학물질 등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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