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데이터 측정 통해‘쾌적한 서울 만들 것’ 약속
지난해 공사장 소음 민원만 4만6000건에 달해

서울시가 연간 4만 건이 넘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대형 공사장 등의 소음을 관리하기 위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소음 관련 민원은 총 5만 5743건이다. 이 중 공사장 소음 관련 민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2.6%(4만 6069건)에 달한다.

그동안에는 소음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면 자치구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소음을 측정하고 법적기준을 넘을 경우(공사장의 경우 주간 65데시벨 이상, 야간 50데시벨 이상) 개선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공사장이나 사업장 관계자들이 일시적으로만 소음을 줄이는 등 눈가림식의 대응을 해 단속이 쉽지 않았고, 민원은 끊이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

이에 시는 24시간 상시로 소음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공사장에 직접 소음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실시간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시는 공사장 내부에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소음데이터가 관리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했다. 해당 공사장이 소음변화 추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매 시간 5분 단위의 소음자료를 기초로 한 일자별, 월별 데이터를 제공하기도 한다. 나아가 공사장 외부에는 전광판을 설치토록 하고, 시민들도 실시간 소음데이터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앞으로는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공사장에는 자치구 담당자가 해당 공사장 관계자에게 측정 데이터를 토대로 소음 저감 등 면밀한 공사 관리를 요구할 수 있다.

시는 자치구와 협조해 ‘24시간 소음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난달 말까지 34개 공사장에 확대 적용했으며, 연말까지 총 50개 공사장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소음·진동 측정차량을 운영 중이다. 소음 민원 발생 시 차량을 이용해 소음을 측정하고 해당 자치구와 공사현장에 통보해, 법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함이다.

구본상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소음은 시민 생활 한 가운데 존재하는 불편인 만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소음피해 우려가 높은 대형 공사장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더욱 쾌적하고 조용한 서울을 만들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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