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 목표로 비준동의안·법률개정안 동시 준비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고려해 강제노동 제105호 협약은 제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우리나라가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를 비준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비준동의안과 법률안을 9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동시에 추진한다고 강조하며 ‘선(先)비준후(後)입법’ 입장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회견을 통해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가 종료된 상황에서 정부의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다”며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
ILO는 각국과 맺은 189개 협약 가운데 8개를 핵심 협약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중 차별과 아동 노동을 금지하는 4개 항목만 비준하고, 결사의 자유와 강제 노동 관련 4개 항목은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어 “결사의 자유 협약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협약 제29호 등 3개의 협약에 대해서는 비준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헌법상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와의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 관련된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즉 비준동의안과 법률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동시에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에 핵심협약 비준 추진에 있어 미비준 4개 가운데 강제노동 제105호 협약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강제노동 제105호 협약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단 제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결사의 자유 협약(제87·98호)’ 비준을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발표된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안을 포함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제노동 협약 제29호의 경우에는 관계부처 협의 결과 주요 쟁점인 우리나라의 보충역 제도가 협약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협약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는 아울러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된 법·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것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많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노사와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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