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상수도 관로매설작업 진행 중인 도로(왕복 2차선)에서 이동챠랑 및 차량계건설기계 유도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후진하는 덤프트럭(14.5톤)에 접촉, 뒷바퀴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 조치 미흡
2. 차량계 건설기계 후방감시 조치 미흡
 

안전대책
1. 차량계건설기계 접촉방지 조치 철저
- 차량계 건설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함

2. 차량계 건설기계 후방감시 철저
- 덤프트럭 등 차량계 건설기계 후진 시 운전자는 후사경, 후방감시장치(CCTV)등을 사용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의 후미 등 사각구역을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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