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그늘·휴식 등 열사병 예방 3대 수칙’준수 여부 중점 확인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산재 지속 증가

무더운 여름철에 본격 접어듦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옥외작업 근로자 등 폭염에 많이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한층 강화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6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 보호 대책’을 시행한다. 이 기간 동안 고용부는 건설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

이때는 폭염 시 ‘휴식’, ‘그늘진 장소의 제공’, ‘음료수 비치’ 등 열사병 예방을 위한 3대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또 출·퇴근 시간대의 라디오 방송과 안전보건공단의 전광판 등을 활용해 열사병 예방 기본 수칙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재해예방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일선 사업장이 노동자들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이행 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 ▲옥외 작업장과 가까운 곳에 햇볕을 완벽히 가리고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의 그늘 제공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시간당 10∼15분씩 규칙적인 휴식시간 배치 ▲무더위 시간대에 옥외 작업 최소화 ▲폭염에 노동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의 중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조치 등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계속 늘고 있는데, 대부분이 옥외 작업 빈도가 높은 직종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서 “물, 그늘, 휴식 등 사업주의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만으로도 무더위에 의한 옥외 작업 노동자의 건강 장해 예방은 가능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사업장에서 예방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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