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차 산업 어렵고 내수 유지할 필요 있어”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율 한시 인하’ 조치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승용차 개소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난 2018년 7월19일 승용차 개소세율을 처음 낮춘 뒤 같은 해 12월31일까지 한시 인하율을 적용했다. 이후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가 2차 한시 인하 기간이었다. 이를 한 차례 더 연장,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는 게 기재부의 계획이다. 기재부가 개소세율을 1년 넘게 인하해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승용차 개소세율이 낮아짐에 따라 2000만원짜리 차량을 출고할 경우 납부세액은 100만원으로 기존(143만원)보다 43만원 덜 내도 된다. 2500만원짜리 차량은 179만원에서 125만원으로 54만원 감소한다. 개소세율 한시 인하 6개월 연장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약 1000억원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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