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송수구 본체 및 시트부의 강도시험에 관한 기준이 다소 강화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송수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품 표시사항에 관한 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기존에는 제품 이력의 확인을 위해 제조번호를 표시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제조번호나 로트번호 중 선택하여 표기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정안은 송수구 본체 및 시트부의 강도시험 기준을 현행 ‘5MPa의 수압력 1분’에서 ‘5MPa의 수압력 5분’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소화기 검사원의 안전장구 착용기준을 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안’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소화능력시험을 하는 제품 검사원의 안전확보를 위해 각 검사원들이 헬멧, 내열성 얼굴가리개, 방화복 등의 안전창구를 착용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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