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장소·경위 등 보고 안하면 시공사에 과태료 부과
공공공사 발주청, 착공 전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필수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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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국토교통부에 반드시 신고하고 공공공사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에 감리 배치계획 등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나 감리사는 사고발생 장소 및 경위 등을 즉시 국토부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시공사나 감리사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사고 발생 시 시공사나 감리사가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신고하고, 3명 이상의 사망사고 등 중대사고에 대해서만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국토부로 신고하는 2단계 신고체계였는데, 이제 1단계로 간소화되고 사고관리에 대한 국토부의 통제도 더 강화되는 것이다.

발주청의 역할과 책임도 확대된다.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에 감리·감독자 배치계획과 대가 산출내역 등을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예산에 맞추어 감리·감독자를 적게 배치하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국토부 기준(‘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라 적정 인원의 감리·감독자를 배치해야 한다.

만약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감리·감독자를 적게 배치하는 등 규정을 어기는 발주청에게는 과태료(200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단, 이 규정은 7월 1일 이후 설계용역을 입찰공고한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이밖에도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기 전에는 착공할 수 없도록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절차도 한층 까다로워진다.

안전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고 착공한 시공사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착공한 것을 묵인한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도 과태료(10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구헌상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2022년까지 건설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법령을 개정할 뿐만 아니라 일체형 작업발판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사망사고 다발 건설주체 명단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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