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진화가 안전의 진화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 마련
‘낙뢰 피해 예방 기술 동향 및 적용’ 세미나 개최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지난 2일 ‘4차 산업혁명시대 낙뢰 피해 예방 기술 동향 및 적용’ 세미나를 개최했다.

고(故) 김용균씨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지난 1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산업안전에 대한 전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됐다.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듯 올해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에는 발전소 등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방안부터 대표적인 산재 취약업종인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방향,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한 세미나들이 열렸다.

그 중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진행한 ‘4차 산업혁명시대 낙뢰 피해 예방 기술 동향 및 적용’ 세미나는 단연 안전보건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근 전 세계의 화두인 4차 산업혁명시대가 가지고 올 변화와 이에 따른 새로운 위험들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방안들을 상세히 다뤘기 때문이다.

윤양배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4차 산업혁명과 5G 시대에는 첨단기술들이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되기 때문에, 낙뢰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기능 정지가 아닌 사회 기반 시스템의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며 “우리 협회는 안전기술력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토대로 우리나라 산업현장 실정에 맞는 낙뢰피해 예방 대책을 연구·개발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산업현장 피뢰설비 안전관리체계 구축해야

강성모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기술연구원 부원장은 ‘산업현장의 피뢰설비 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산업현장 피뢰설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적합한 낙뢰 피해 감소 대책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강 부원장은 피뢰설비는 주로 건축법에 의해 설치·관리되고 있는데, 앞으로 전기·통신 등의 설비에도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낙뢰 피해의 경우 건축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전기기기·계측 등의 설비에 낙뢰가 입사될 시 2차 피해로 전자장비 등의 기능이 손상되거나 파손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속철도(KTX)가 멈추거나 산업시설의 전기·전자설비가 손상되면서 가동이 중단되는 사례 등이 일어나고 있다.

강 부원장은 “낙뢰의 위험성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더 크고 다양하다”면서 “피뢰설비 설계, 계획, 설치 등 모든 단계에서 해당 기술자 또는 전문가가 안전성 여부를 심사.확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부원장은 산업현장에서 낙뢰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매우 미흡하다며 낙뢰피해 예방대책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회 안전기술연구원이 전국의 제조업, 서비스업 등 3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낙뢰보호설비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중 절반이 낙뢰보호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이 미흡하다고 응답했다. 이중 22.2%는 점검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업장의 낙뢰보호시스템을 살펴보면 수뢰부와 인하도선, 접지극의 설치.설계가 불량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유지.보수 및 안전조치도 미흡한 상태”라며 “낙뢰의 위험성과 안전조치 및 안전점검 방법 등 낙뢰 보호와 관련된 안전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다 효과적인 재해 예방 대책 마련에 전문가 머리 맞대

낙뢰 피해 예방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 고도화 촉진

정용기 ㈜옴니엘피에스 대표는 ‘도래하는 5G 및 6G 시대에 낙뢰에 대한 안전대책은 준비되어 있는가?’에 대해 발표했다.

정 대표는 “빅데이터, 드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스마트 팩토리 등 4차 산업혁명과 5G 시대를 대표하는 기술의 공통점은 바로 전자통신 기반의 첨단기술이라는 점”이라며 “이는 곧 낙뢰와 같은 막대한 전기적 충격이 가해질 시 한순간에 제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큰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정용기 ㈜옴니엘피에스 대표가 안전보건관계자들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는 모습
정용기 ㈜옴니엘피에스 대표가 안전보건관계자들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는 모습


아울러 정 대표는 제1·2차 산업혁명시대에는 프랭클린이 발명한 일반 피뢰침을 사용해 낙뢰를 피뢰침으로 유도해 피해를 줄였다면, 제3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광역피뢰침을 통해 낙뢰 확률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대지의 낙뢰 조건을 사전에 제거하는 쌍극자 피뢰침을 이용한 낙뢰경보시스템이 낙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첨단 설비 등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피뢰침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낙뢰 피해 예방을 위한 연구와 기술의 고도화를 더욱 촉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보건세미나, 최신 정보·지식 공유의 장으로 우뚝


화력발전5사, 사고성 사망재해 감소방안 논의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주최의 ‘화력발전 분야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혁신방안 마련 토론회’는 단연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의 발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는데 큰 기폭제 역할을 했던 고(故) 김용균씨가 속했던 서부발전소를 비롯한 발전5사 관계자였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는 고광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과 윤양배 대한산업안전협회장, 배계완 공단 기술이사 등 안전보건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우선 성경모 서부발전 공정안전부 부장이 ‘생명안전 경영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서부의 어제와 오늘’을 주제로 발표했다. 성 부장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경영진 주관의 안전공감 대토론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며 근로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현장 안전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CEO가 주관하여 사업소별 고위험장소에 대한 직접 점검을 실시하는 가운데, CEO 직속의 본사 안전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 근로자의 위험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컨베이어 벨트 회전부 안전망 설치 및 낙탄 제거 살수시스템 구축, 석탄 이송타워 및 점검통로 조명설비 구축 등 철저한 안전조치를 취해놓았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발전설비 전면 안전진단을 통해 단계적으로 위험요소를 개선하고 연료별 분진폭발 원인분석 및 대응방안을 수립.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성 부장은 “뼈아픈 사고를 겪은 후 생명과 안전 최우선 경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린 교훈을 얻었다”면서 “근로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근로자 참여형 안전경영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중부발전에서 ‘재해근절을 위한 소통과 배려의 안전관리 추진사례’, 동서발전에서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로 중대재해 예방사례’, 한국남부발전에서 ‘안전경영 및 노사참여형 안전혁신사례’, 남동발전에서 ‘안전사고 취약요인 분석 및 대응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 정재희 안실련 공동대표는 “사고성 사망재해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과 구조상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다”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및 안전관리자 등 어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법인과 기업이 책임지는 보다 진보된 시스템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광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경영진의 안전에 대한 관심부족과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원·하청간 소통 부족이 주요 문제점으로 나타났다”면서 “경영진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상의 가치로 삼아 안전경영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방향 논의

한국건설안전학회 주최로 ‘건설현장 사망사고 반으로 줄이려면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세미나도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고광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과장이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안에 대해 설명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고 과장은 먼저 발주자·원청·하청·노동자 등 건설업 주체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를 분석했다. 그는 “발주자는 현행법상 구조물에 대한 안전유지 의무는 있으나,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역할이나 책임이 없어 이에 대해 소홀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원·하청이라는 구조 속에서 원청의 책임은 제한적이고, 하청이 고용주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처벌이 집중되지만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에는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했다. 노동자에 대해서는 “위험을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위치임에도 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의지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건설업 주체나 규모 등에 따른 안전관리 정책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혔다.

고 과장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업 발주자가 계획·설계·공사 등 단계별로 이행해야 할 안전보건상의 의무를 규정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발주자로 하여금 계획단계에서 중점 유해·위험 사항과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담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한다. 설계단계에서는 설계자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토대로 한 설계도면과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한다. 공사단계에서는 도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한 ‘시공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끔 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고 과장은 대규모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 정책도 안내했다. 그는 정부가 시공능력 100위 이내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사망재해 15%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이행여부를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망재해를 유발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사망재해 발생단계별로 해당 업체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규모 건설업체에 대한 정책도 마련했다. 우선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을 현행 120억원에서 5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또 기술지도 대상을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에서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 횟수도 월 2회로 강화했다. 3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 대해서는 사망재해 다발 취약공사(지붕 개·보수, 공장 및 상가 신축 등)를 중심으로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고 과장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는 엄정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도 밝혔다. 그에 따르면 법을 위반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는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작업중지 명령 확행 ▲법정 과태료 최고액 부과 ▲사고발생 시 정기감독, 형사처벌 등 엄정 집행 ▲안전진단·개선계획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밖에도 고 과장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변경을 비롯한 건설업 관련 법 개정 사항에 대해 짚어주며, 참석자들에게 현장에서 지켜야할 사안들을 다시 한 번 각인 시켜주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2022년까지 사고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법 제도 개선을 비롯해 산업안전 관련 인프라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건설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건설업계와 학계가 정부와 함께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AI·미세먼지 등 사회적 이슈 반영한 발표 다수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안전보건 혁신 방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산업현장에 가지고 온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도 마련됐다.

임영섭 법무법인 피플 고문은 인공지능이 안전보건 분야에 있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고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사고 발생 위험을 예측해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가능해진 시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된 예시로는 위험한 작업환경에 근로자가 직접 투입되지 않고도 현장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너럴 일렉트릭(GE)의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을 언급했다.

그러나 임 고문은 “첨단기술 자체가 갖는 유해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는 ▲근로자와 로봇의 물리적 충돌 위험 ▲로봇에 맞춘 작업속도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작업주도권의 상실로 인한 심리·사회학적 위험 등 로봇과의 협업 시 예상되는 3가지 주요 위험을 들었다. 또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최근 5년간(2011~2015년) 산업용 로봇에 의한 재해자가 207명(사망자 15명)이나 발생했다며 첨단 기술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그는 “첨단기술이 갖는 위험에 대비하면서도, 그것이 갖고 있는 효용성을 최대화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EU에서 제정한 AI 관련 가이드라인에는 ▲인간지원 및 통제 ▲견고성 및 안전성 ▲개인정보 및 데이터 통제 ▲투명성 ▲차별금지 및 공정성 ▲사회·환경적 복지 책임성이 명시되어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산업용 로봇 운전 시 사업주의 책임을 명시한 안전보건규칙 제223조와 같이, 법령으로도 근로자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 옥외 근로자 건강 위해 미세먼지 대응책도 마련

지난 3월 11일, 국회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 했을만큼 미세먼지는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심각한 고민거리가 됐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이번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에는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로 인한 건설업 근로자의 보건관리 방안’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가 마련됐다.

그 중에서도 홍순의 안전보건공단 부장이 발표한 ‘미세먼지 예방조치 관련 법령의 이해’ 세션은 미세먼지에 관련된 기본 개념과 관계 법령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이행해야할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며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홍 부장은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미세먼지(PM-10, PM-2.5) 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작업은 분진작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안전인증을 받은 방진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특히 “시·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건설 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를 요구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위반할 시에는 미세먼지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지자체의 관리 시책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올 9월 27일부터는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농업작업 등 옥외(야외)에서 장기간 활동이 필요한 자 등도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주에 포함시켜 보호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홍 부장은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해 소개하며, 참석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었다. 이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마스크 유형에 따른 올바른 착용방법을 안내하고, 대기오염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http://www.airkorea.or.kr)과 어플리케이션(우리동네 대기정보)을 소개하는 등 현장에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 KISA 대한민국 안전사진·그림포스터 공모전 및 산재예방 유공자 포상
 

이날 대한산업안전협회 세미나에서는 ‘제16회 안전그림.포스터 공모전’과 ‘제5회 KISA 대한민국 안전사진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공모전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여 동안 진행됐다.

먼저 유치부, 초등 저학년부, 초등 고학년부, 중등부, 고등부 등 5개 부문으로 확대된 이번 안전그림.포스터 공모전에는 총 5396점이 접수됐다.

대한산업안전협회는 독창성, 상징성, 표현성, 주제 적합성(안전) 등을 심사기준으로 정하고 신제남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자문위원장 등 미술전문가와 내부 안전전문가의 합동심사를 거쳐 최종 392점(단체상 2점 포함)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부문별 대상은 박현호(유치부), 서예원(초등 저학년부), 김연우(초등 고학년부), 최은경(중등부), 한예린(고등부) 학생이 각각 차지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박현호 어린이와 서예원, 김연우 학생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제5회 대한민국 안전사진 공모전에는 모두 1454점(산업안전부문 747점, 국민 안전부문 707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협회는 이들 작품을 대상으로 한국사진작가협회 소속의 전문 사진작가와 대한산업안전협회 임직원 등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120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세부적으로는 대상(고용노동부 장관상) 1점, 산업안전 56점, 국민안전 56점, 올림푸스 특별상 3점, 응모후기 우수상 3점, Safety Together(단체상) 등이 최종 선정됐다. 시상식에는 조동현(대상, 고용노동부장관상) 씨 등 3명이 참석해 윤양배 대한산업안전협회장으로부터 상장과 부상품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올해 제52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을 맞아 산업재해예방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도 실시했다. 총 85명의 수상자 가운데 이날 행사에는 박영수 ㈜이안베스트 대표이사 등 22명이 참석해 감사패 및 표창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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