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재해사례 연구

일러스터 : 임영록
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하수처리시설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인 재해자가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천장 전선관 내 전선 인입작업을 진행하던 중 고소작업대가 과상승하면서 재해자가 고소작업대의 난간과 천장구조물 사이에 끼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고소작업대 운전원 관리 미흡
2. 과상승방지장치 유지관리 미흡
- 고소작업대 난간 모서리에 설치된 과상승방지봉(2개)의 돌출길이가 난간으로부터 약 15cm에 불과해 끼임 방지를 위한 유효높이를 충족하지 못함.
 

안전대책
1. 고소작업대 운전원 관리 철저
- 고소작업대 운전기능 및 작업안전 능력을 갖춘 전담 운전원을 배치하고, 작업 기준 준수 여부 관리감독 철저
2. 과상승방지장치 유지관리 철저
-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대각선 방향 양측 모서리에 2개소 이상의 과상승방지봉을 설치하고, 철저하게 유지관리해야 함
- 과상승방지봉 유효높이 : 고소작업대 난간으로부터 40cm이상 돌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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