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주차장과 연결되는 출입문엔 방화문 설치해야
이행강제금 기존의 3배 이상 상향

지난 6월 26일 필로티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이 폭발하며 발생한 화재로 타버린 은평초등학교의 모습이다. 소방청은 화재가 확산된 이유가 드라이비트, 알루미늄 복합패널 등 가연성 소재로 만들어진 외벽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6월 26일 필로티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이 폭발하며 발생한 화재로 타버린 은평초등학교의 모습이다. 소방청은 화재가 확산된 이유가 드라이비트, 알루미늄 복합패널 등 가연성 소재로 만들어진 외벽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미지 제공: 뉴시스)

앞으로는 건물 내부의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매 층마다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학교·병원 등 피난약자가 주로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층간방화구획 기준, 모든 층에 적용
우선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가 다른 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층에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건축물의 3층과 지하층에만 적용되던 층간 방화구획 기준이 모든 층으로 전면 확대 되는 것이다. 다만, 1층과 2층이 식당 등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면서 건축물의 다른 부분으로 화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구획된 경우는 제외된다.

건축물 외벽 마감 재료로 불에 취약한 자재를 사용하는 것도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현재 높이가 6층 이상(또는 22m 이상)인 건축물은 외벽 마감 재료로 스티로폼과 같은 가연성 자재의 사용을 금하고 화재에 강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적용 대상이 높이 3층 이상(또는 9m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된다.

또한 피난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영유아, 어린이, 노인, 환자 등이 주로 사용하는 학교·병원 등의 건축물은 높이와 관계없이 가연성 외부 마감 재료 사용이 금지된다.


◇계단은 건축물 중심부에 설치할 수 없어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도 강화된다.

구체적으로는 필로티 주차장의 외벽과 상부 1개 층에 화재안전성이 강한 마감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또 필로티 주차장과 연결되는 건축물 내부 출입문에는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축물의 내·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건축물의 계단 설치 기준도 개선된다.

2개의 계단은 건축물 평면 전체를 가로지르는 최대 대각선 거리의 1/2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했다. 충분한 거리를 두고 양방향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실로부터 30m 이내에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상향 조정된다. 화재 및 내진 기준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시가표준액의 10%(현재 3%)를 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8월 6일 공포될 계획이며, 공포 후 3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