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곳 작업중지…458곳 현장 사업주 사법처리
고용노동부, 장마철 대비 산업안전보건 감독결과 발표

이미제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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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각종 사고에 대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전국 건설 현장 77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감독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고용부는 흙막이 시설을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는 등 중대한 사고 위험을 방치한 458곳 현장의 사업주를 사법처리 했다. 또 외부 비계에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매우 급한 사고 위험이 있는 현장 75곳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안전보건교육 등을 하지 않은 420곳에는 과태료(7억 1300만원)를 부과했다.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현장의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경기 김포시 소재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의 경우 흙막이 시설을 설계 도면에 따라 시공하지 않아 흙모래 붕괴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부산 사하구 소재 하수관로 신설 사업 현장은 도로 굴착 구간에 굴착면의 기울기를 지키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대전 서구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공사에서는 계단실 끝부분과 엘리베이터 입구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추락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부는 최근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의한 건강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야외 작업이 많은 건설업과 조선업을 중심으로 3대 기본 수칙(물, 그늘, 휴식)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난 7월 31일에 서울 빗물저류배수시설 현장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노동자 3명이 지하 터널에 갇혀 익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취약 시기에는 지반 붕괴와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시설물 점검과 설치뿐만 아니라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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