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발간
작업 전 수급인에 위험성평가 결과, 안전보건정보 제공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 1월 16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30여 년 만의 전부 개정인 만큼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도급(원청)업체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 책임범위가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장소로 확대됐다.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장소, 시설 등 위험에 대해 지배·관리권이 있다면 도급의 유형, 위험장소, 사업의 목적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특히 안전 및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능력이 충분한 수급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에서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급인 또는 수급인 한 쪽만의 노력으로는 유해·위험 작업 중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도급사업에서 수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높이고, 도급인이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있는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이 담긴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발간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도급사업 운영 시 수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역량 반영
도급사업 운영 시 최초 단계에서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사업 수행 시 수급업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실행과 평가, 환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급인은 수급인 선정 시 입찰단계에서부터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수급업체 선정가이드라인’ 내용을 명시하고,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명확히 한다.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에는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작업관련 실적 및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아울러 ‘수급업체 선정가이드라인’에 따라 수급업체의 안전관리수준을 평가하여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한다. 안전수준평가는 원청의 안전보건시스템 운영 등 도급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하에서 수급업체가 안전한 작업을 이행할 수 있는지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 항목은 안전보건관리체제(일반원칙, 계획수립, 구조 및 책임), 실행수준(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운영관리(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재해발생 수준(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이다.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사업장은 포상 또는 도급 계약 시 가점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미흡한 사업장은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안전관리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원·하청 간 유기적인 안전보건활동시스템 구축·운영해야
도급사업 수행 시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수급인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도출.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안전보건활동이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운영되어야 한다.

도급사업의 안전보건활동의 구성요소로는 ▲안전보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도급작업장의 안전보건활동 ▲안전보건 관련 법규 준수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 및 육성 등이다.

우선 안전보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의 철학과 의지 등이 반영된 안전보건방침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이를 각 수급인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인식·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지시켜야 한다.

아울러 위험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 목표 및 활동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목표는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위험의 특성, 규모, 전년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설정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 전체 목표, 부서별 세부 목표 등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책임자를 지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안전보건 목표 달성을 위한 안전보건활동계획을 수립할 때는 수단, 방법, 일정, 예산, 인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안전보건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안전시설개선, 교육훈련, 보호구 구입, 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등 추진 항목별로 책정하고, 유해.위험작업을 담당하는 근로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로 해야 한다.

안전보건 목표의 달성여부 및 활동계획의 이행여부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 과정에서 안전보건 관련법규 등을 준수하고 있는 지도 확인해야 한다. 모니터링 시 부적합 사항이 나올 경우 신속한 원인파악과 함께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도 매우 중요하다.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자는 교육, 훈련 등을 통해 적합한 능력을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위험요인 및 업무특성을 고려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끝으로, 안전작업허가제를 운영하는 것도 필수다.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안전보건조치 이행이 포함된 작업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등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하며, 현장부서에서는 작업 전 위험요인과 안전보건조치 이행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위험요인 적발 시 작업 중지 등 안전조치 방안 마련해야
도급작업 전에는 가장 먼저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모든 근로자(협력업체, 공사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해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사항은 ▲작업장에 제공되는 유해·위험시설 및 유해·위험물질 ▲일상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 작업 ▲교대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방안 ▲일시 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안전보건 등의 사항 등이다.
도급업체는 수급인이 작업 전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제공하고, 수급업체가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도급업체는 도급작업 공정별로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완료 전 작업 중지 등의 적절한 조치 및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 작업재개 전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작업개시 승인자는 경영자 또는 경영자대리인을 책임자급으로 지정하여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한다.

신호체계가 필요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등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을 결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이 혼재될 경우에는 안전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작업공정 간 위험에 대한 소통과 작업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수리.정비 작업 시 Lock-out 및 Tag-out을 운영하는 한편, 도급인과 수급인 또는 수급업체 상호간 이해관계자가 안전보건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락체계를 구비한다.

마지막으로 도급작업장의 원·하청 작업자 현황을 관리하고, 출입허가 및 출입통제 장소를 구획한다. 안전통로 등 이동 시 규정과 보호구 착용을 제대로 했는지도 점검하는 한편, 도급작업에서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화재폭발, 질식 등의 안전사고 또는 천재지변 등의 피해유형별 비상대응계획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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