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현장 안전관리 제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엄중 지도
공사발주 관계자에게 주요 위반 사항 통보

이미지제공 : 뉴시스

 

대표적인 취약시기 중 하나인 장마철에 대한 국내 건설현장의 예방 대응 수준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전국의 건설현장 773곳을 대상으로 장마철에 대비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당시 감독에서 고용부는 집중 호우로 인한 건설현장의 지반 및 흙모래, 임시 시설물(거푸집, 동바리 등) 등의 붕괴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이와 함께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과 하수관(맨홀) 등에서의 질식사고 위험에 대한 예방 조치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 결과에 따르면, 지반굴착구간에 무너짐 방지 흙막이 시설을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건물 외부 비계에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중대한 사고 위험을 방치한 458곳의 현장소장 및 법인을 형사 입건했다. 무려 점검 대상의 59%가 안전관리 부실로 사법 처리된 것이다.

또 추락 위험이 높은 장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지반의 터파기 구간에 무너짐 방지 흙막이 시설이 불량한 현장 등 매우 급한 사고 위험이 있는 75곳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노동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교육 등을 하지 않은 420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감독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토록 명령했고, 공사발주 관계자에게 주요 위반 사항을 통보하여 앞으로 현장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영만 국장은 “취약 시기에는 지반 붕괴와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물 점검과 설치뿐만 아니라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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