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수련시설 내 모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계획’을 지난 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집라인(Zip-line), 실내·외 인공암벽 등 모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가부는 우선 별도의 설치기준 없이 임의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모험시설물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대상에 모험시설물을 추가하고 안전 상태를 여가부에서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설물 점검결과에 불응하여 시설물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제 이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수련활동 중 발생하는 중대 사고는 감독관청에 의무 보고토록 하고, 보고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조사반을 편성해 진상규명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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