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3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내 야영장·숙박시설 중 67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11개 수사센터 24개 반 94명을 투입해, 도내 야영장·숙박시설 중 불법 운영으로 의심되는 업체 200곳을 수사했다. 그 결과 67곳에서 68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으며, 적발률은 34%에 달했다.

적발된 업체들을 불법 유형별로 구분하면 ▲미등록 야영장 16건 ▲무허가(미신고) 유원시설 6건 ▲미신고 숙박업 26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20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용인시 A업체는 야영장을 불법 운영하면서 폐쇄회로(CC)TV나 긴급방송장비 등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안성시 B업체는 놀이시설인 트램펄린을 신고나 보험가입 없이 운영했으며, C업체는 자연녹지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유원시설을 설치하면서 안정성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유수풀과 물미끄럼틀을 운영했다. 또 가평군 일대 숙박업소 3곳은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하다 적발됐고, 화성시 제부도 D업소는 숙박업 미신고 운영과 불량 소화기 배치 사실이 함께 드러났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무허가 유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면 공중위생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특사경은 적발한 업체 모두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위반 사실을 관할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김용 대변인은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미신고·무허가 업체들은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면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소에 피해를 준다”며 “강력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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