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허가 심사 기간 기존 5일에서 15일 이내로 강화
산업부 “국제 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수출관리를 강화할 필요 있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를 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를 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정부가 수출 우대국을 지칭하는 이른바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에 대한 수출 통제가 보다 엄격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지난 14일 행정예고했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의 경우 ‘가’ 지역에 포함시키고, 이외의 국가는 ‘나’ 지역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가’ 지역을 ‘가의1’, ‘가의2’ 2개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여기서 일본을 ‘가의2’ 지역으로 분류한 것이 핵심이다.

산업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제 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별수출허가 제출서류 기존 3종에서 5종으로 확대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가의2’ 지역에 속한 일본에 대한 개별수출허가 제출 서류가 5종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기본 서류인 신청서와 전략물자 판정서, 영업증명서 등 3종만 제출하면 됐지만, 이제는 여기에 더해 최종수하인 진술서, 최종사용자 서약서 등 총 5종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도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러한 예외적인 허용은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었을 때에만 가능하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개별허가 심사 기간도 기존 5일 이내(‘가의1’의 경우)에서 15일 이내(‘가의 2’)로 강화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한편 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보낼 수 있으며, 마감 시한은 9월 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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