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시설 설치하고 보호 안경‧장갑 등 보호구 착용해야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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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 10종 중 3종에서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최근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신규 화학물질은 총 153종이다. 이 가운데 9-펜안트라세닐보로닉산, 디요오드실란, 디노테퓨란 등 53종에서 ▲급성독성 ▲특정표적장기독성 ▲피부부식성 ▲눈자극성물질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이에 고용부는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주가 국소배기장치와 같은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보호 안경‧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비치하도록 했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공표는 근로자와 일반 국민 모두에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는데 그 의미가 있다”며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신규화학물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관보(gwanbo.mois.go.kr, ‘신규화학물질’ 검색) 게재 및 고용노동부 누리집 게시(www.moel.go.kr, ‘뉴스·소식’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신규화학물질’)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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