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업이 근로자 1명을 고용할 때 지출한 비용은 월평균 519만 6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8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 3500곳의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519만6000원으로 전년(502만3000원)보다 3.4% 증가했다. 2017년(1.8%) 보다 증가율이 확대됐다.

노동비용은 직접노동비용(임금총액)에 4대 보험료, 법정외 복지비용, 교육비 등 간접노동비용이 더해진 것이다.

지난해 노동비용을 세분화해서 보면 직접 노동비용은 414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3.8% 증가했다. 정액·초과급여는 338만3000원으로 전년보다 4.5%, 상여금·성과급은 76만3000원으로 전년보다 0.7% 각각 증가했다.

간접 노동비용은 104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2.0% 증가했다. 퇴직급여가 44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1.4% 감소했고 법정노동비용은 35만9000원으로 5.6% 증가했다. 법정외 복지비용도 21만9000원으로 3.8% 증가했다.

법정노동비용을 항목별로 보면 건강보험료(13만3000원), 국민연금(12만3000원), 산재보험료(4만9000원), 고용보험료(4만8000원) 순으로 많았다.

법정외 복지비용의 경우 항목별로 보면 식사비용(7만1000원), 교통통신비용(2만4000원), 자녀학비보조비용(2만3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중·소 규모 사업체 노동비율 상승률이 더 컸다. 이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 격차는 소폭 줄어들었다.

300인 미만 기업체 노동비용은 427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4.9% 증가했고 300인 이상 기업체는 631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사업체 노동비용을 100%로 봤을 때 300인 미만 사업체 노동비용은 67.7%로 수준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2.1%포인트 축소된 것으로 대·중소기업 간 임금·복지 격차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300인 미만 기업체 노동비용 상승률이 두드러진 것은 지난해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황효정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상용 10인 이상의 회사법인을 기준으로 상용근로자만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세사업장들은 포함이 안됐다”며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올해 300인 미만에서 더 크게 올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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