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차량 탑승 시 카시트 착용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 된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10명 중 6명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시트 업체 ‘다이치’는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카시트 장착 의무화 인지도 및 착용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카시트 장착 의무화에 관해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91.6%에 달했다. 하지만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고 이동한 경험이 있다’는 답변은 66.5%에 불과했다. 의무화를 알고 있음에도 절반 이상이 자녀를 태우지 않은 채 주행한 경험이 있다는 셈이다.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아이가 타고 싶어하지 않아서(45.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태웠다 내리는 과정이 번거로워서(24.9%)’, ‘직접 안고 타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10.1%)’, ‘착용할 나이가 지났다고 생각해서(4.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다이치의 한 관계자는 “자녀를 직접 안고 타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많다.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며 “전문가들에 따르면, 조수석에 아이를 안고 탈 경우 사고 발생 시 아이가 부모의 에어백 역할을 해 성인 몸무게의 7배에 달하는 충격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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