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 건축물까지 내진설계 의무화 필요


최근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해 지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지진이 나면 11만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조사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지진에 따른 피해를 예상한 자료’를 받아 최근 그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는 최근 소방방재청이 한반도의 지질학적 특성을 고려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크기인 규모 6.5의 지진으로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한 결과다.

지진 규모 6.5는 특수 설계된 건축물에 피해가 발생하고, 굴뚝이나 기념비 등이 무너지며, 지표면에 균열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 중구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나면 7,726명의 사망자와 10만7,524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게다가 이재민도 10만4,11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피해지역을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추측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사망자 7,394명, 부상자 9만9,243명, 이재민 9만2,782명으로 피해가 가장 컸고 경기도(사망자 297명, 부상자 6,914명, 이재민 9,232명)와 인천(사망자 35명, 부상자 1,367명, 이재민 1,997명)이 그 뒤를 이었다.

건축물 피해의 경우 수도권을 벗어나 강원 일부 지역과 대전, 충남북, 경북 일부 지역까지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대전에서 같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 그 피해 영향이 부산과 울산, 제주를 제외한 13개 광역시도 전역에 광범위하게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박대해 의원은 “최근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지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급히 저층 건축물에까지 내진설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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