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없이 철거작업 진행하는 등 과실 상당

지난 7월 발생한 서울 잠원동 소재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 등 철거공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차순길)는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모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굴착기 기사 등 2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철거업체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철거업체 측이 폐기물을 반출하지 않았고, 안전조치 없이 철거 작업을 진행하는 등 과실이 상당하다고 보고 관계자 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으로 검찰은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을 비롯해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선 철거 중인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의 한 빌딩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도로 방향으로 쓰러진 외벽이 신호 대기 중인 차량 4대를 덮쳤고, 이로 인해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 A씨가 숨지고 예비 신랑 B씨 등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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