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연안법 개정안 대표발의
연구실안전관리사 국가전문자격도 신설될 전망

연구실 안전관리를 담당할 전문기관의 설립이 추진되고 연구실 안전에 특성화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 전문자격도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2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연구실 안전관리 사업의 전문화를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과학기술안전원’의 설립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안전원은 설립 시 ▲연구실 위험요인 관리에 대한 조사·분석 및 관리·지도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연구실 안전관리 기술인력 양성 및 지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 등의 업무를 맡는다.

개정안에는 연구실 안전에 특성화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국가 전문자격(연구실안전관리사)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구시설·장비·재료 등에 대한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과 연구실 내 유해·위험물질 취급 관리 및 기술적 지도·조언, 연구실 내 사고 발생에 따른 대응 및 사후관리 지도 등이 연구실안전관리사가 수행할 직무다.

또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안전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연구실책임자가 연구실에 보호구를 반드시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착용을 지도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대행기관의 부실한 업무수행을 막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행기관을 관리·감독하고, 법률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업무정지·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상민 의원은 “과학기술 발전 등 연구환경 변화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구실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안전기술 개발 및 안전문화 확산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기관 설립, 안전관리 전문자격제도 및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도입 등을 통해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대학·연구기관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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