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재해사례 연구

일러스트 : 임영록
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강원도 홍천군 소재 토목건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외부 비계 위에서 철근배근(이음) 작업을 하던 중 비계 외측의 상부 난간대와 작업발판 사이로 떨어져(높이 5.7m)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안전난간 설치 불량
- 떨어짐 위험이 있는 발판 단부에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빈틈없이 설치하여야 하나 상부 난간대만 설치
2. 개인보호구(안전대) 미착용
- 떨어짐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음
 

안전대책
1. 안전난간 설치 철저
-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개인보호구(안전대) 착용 철저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