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됐지만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직장 내 갑질이 여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 법 시행 100일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달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법 시행 후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다고 응답한 이들은 39.2%였다.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60.8%였다.

상위 관리자급와 사원직의 인식 격차는 뚜렷했다.

상위관리자급의 53.6%가 갑질이 줄었다고 응답한 반면, 같은 생각을 한 일반 사원급은 37%였다. 연령별로도 50~55세(50%)가 30대(32.8%)에 비해 갑질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전반적인 갑질지수는 전년에 비해 줄었다.

올해 갑질지수는 30.5점으로 법 시행 전인 지난해에 비해 4.5점 감소했다. ‘갑질지수’는 직장 내 불합리한 처우를 수치화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갑질이 심하다는 의미다. 지난해에는 68개 문항 중 17개 문항이 40점을 넘었지만, 올해 조사에서는 41개 문항 중 40점을 넘는 문항이 3개로 줄었다.

전년 대비 많이 줄어든 갑질 유형은 ▲공개적인 모욕적 언행(42점→29.9점) ▲음주·노래방 등 회식문화 강요(40.2점→30.3점), ▲업무 지시과정에서 폭언·협박(33.8점→23.6점) ▲부당한 경위서 작성(30.6점→20.9점), ▲상사의 성희롱·성추행(26.3점→17.9점) 등이었다.

사업장별 차이는 있었다. 공공부문 갑질지수(26점)가 민간 중소영세기업(31.4점)보다 5.4점 낮았다. 공공부문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갑질지수가 9.6점 감소했다. 반면 민간중소영세기업의 갑질지수는 지난해 28.4점에서 올해 31.4점으로 소폭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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