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자, 기상상황도 안 보고 작업 투입”
“위험 알릴 무선중계기, 시운전 위해 철거”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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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1 근로자 3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서울 양천구 빗물펌프장 수몰사고는 안전불감증과 미흡한 안전의식이 불러온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서울시·양천구청 공무원 2명과 시공사·협력업체 관계자, 감리 안전관리자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기소의견으로 이날 불구속 송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 현장의 저류시설에서 발생한 근로자 3명 사망 사고와 관련, 주의 의무 등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시와 양천구청, 시공사와 협력업체, 감리단은 저마다 수행해야 할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서울시의 경우 현장 총괄관리 의무를, 양천구청은 수문 자동개폐 설정 등 안전관리 대책 수립을, 시공사·협력업체·감리는 우기(雨期) 시점 고려 등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공사, 협력업체, 감리, 서울시의 주의위반이 복합적으로 작용돼 일어난 사고로 판단된다”면서 “강우예보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들이 기상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작업자들을 터널로 투입시킨 것을 가장 큰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감리자들의 경우 당시 기상상황을 아예 체크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협력업체 측은 기상예보는 확인 했으나 구체적인 강우량을 확인하진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시공사와 감리자들에게 적용한 혐의 내용 중에는 터널 안 작업자들에게 위험을 알릴 수 있는 무선중계기를 철거했다는 점도 포함됐다.

경찰은 2013년 노량진 수몰사고 이후 지하터널 등 특수공간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방안이 마련됐지만 관리자들이 이를 무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무선중계기는 전선이 포함된 시설이기 때문에 물이 차오르는 것을 감안해 시운전에 방해가 된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책임을 다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서울시의 경우 발주청으로서 실질적인 감독 책임을 모두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고, 양천구청의 경우 운영주체지만 수문 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앞서 양천구청 공무원들의 경우 수문 통제 시설 제어실에 상주하지 않고 통상 근무시간인 9시 이후에만 출퇴근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실 책임을 물은 것”이라면서 “실질적으로 상주인력을 두지 않았으면 그에 대한 별도대책 마련을 해야 하는데, 양천구청 재난상황실에서 볼 수 있게만 해놨지 별도 인력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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