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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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살생물물질 673종에 승인유예 기간이 부여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고시’ 제정안을 지난 15일 행정예고 했다.

제정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전 유통되던 기존살생물물질 가운데 지난 6월30일까지 신고한 물질에 대한 승인 기한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대상 물질은 업체 712곳이 신고한 총 673종이다.

이들 업체는 물질별 유예기간 내 유해성·위해성 정보를 갖춰 정부의 살생물물질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살균제, 살충제, 목재용 보존제 등 물질 사용 용도와 국내·외 사용·규제 현황 등에 따라 고시일부터 3년, 5년, 8년, 10년의 승인 기한이 부여된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살균·살충제와 벌레 기피제 등에 함유되거나 국내·외 유해성·위해성 우려가 제기된 살생물물질 465종은 3년 이내에 안전성을 검증 받아야 한다.

목재용 보존제 등에 쓰이는 88종은 5년 이내, 제품보존용 보존제 등에 쓰이는 363종은 8년 이내, 건축자재용 보존제 등에 쓰이는 166종은 10년 이내에 각각 안전성을 검증받게 된다.

반면 승인유예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업체는 내년 1월1일부터 살생물물질 승인을 받아야만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할 수 있다.

환경부는 미처 신고하지 못한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신고가 필요한 업체는 다음달 11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신고하면 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고시를 기점으로 살생물제 안전관리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며 “살생물물질 승인을 원활히 이행해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로 조속히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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