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 등 비용 지원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는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돼 있다.

법 제정에 따라 피난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 수련원 및 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중 화재에 취약한 시설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여야 한다.

화재가 취약한 시설은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을 말한다.

제정안에는 이 같은 화재안전성능 보강에 소요되는 총사업비(공사비.감리비 등)의 전체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건축주의 부담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성능보강비용(공사비 4000만원 이내)을 지원하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법 시행 전이라도 미리 성능보강을 원하는 경우 시.군.구 건축부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라며 “내년에는 총 57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약 400여동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정안에 따라 지자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노후건축물 점검대상도 확대됐다. 지금은 20년이 지난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내 건축물, 건축법 제정 이전 건축된 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건축물의 사용승인부터 시공, 유지관리, 철거까지 촘촘한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건축물 사용자, 관리자 그리고 점검기관들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제도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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