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입찰 담합으로 누적된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는 즉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 행위 심사 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받은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사업자 단체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즉시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과거 5년간 받은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사업자 단체가 ‘다시 입찰 담합한 경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런 사업자·사업자 단체는 최소 2회 이상 입찰 담합한 상습적인 법 위반자에 해당한다”면서 “기존에 제한 요청 요건으로 규정돼 있던 ‘다시 입찰 담합한 경우’를 삭제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또 과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할 기준이 되는 ‘5년’을 셀 때 그 기산일(계산의 첫날)을 ‘당해 입찰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 조치일’로 정했다. 마지막 입찰 담합에 대한 벌점도 누계 벌점에 포함하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시장의 고질적인 입찰 담합을 효과적으로 예방·억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시행 전 사업자·사업자 단체를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계도 기간을 거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