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주52시간 근무제의 보완책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세 가지 핵심 대책 중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에 대해 노동계와 경제계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으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보완대책의 적극적 이행을 요구했다.


◇한국노총, 행정소송 등 강력 대응 경고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방침에 강력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아울러 정부가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할 경우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대한 참여 역시 전면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연장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불법적 시행규칙 개정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상위법인 근로기준법 제도 취지에 반하는 시행규칙에 대한 행정소송이나 정부의 개별 인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정부가 감독관청 승인을 받는 ‘인가연장제도’와 노사협정 또는 서면합의를 해야 하는 ‘특별연장제도’를 혼용하며, 인가 특별연장제도가 넓게 활용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시행규칙 개정은 인가연장근로를 통상적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은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만약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시행한다면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사회적 참여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경총, 현장 수준에 맞춘 조치 요구
반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초청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정부에 주52시간 입법보완 조치 등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손 회장은 “주52시간제 같은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물론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같은 보완조치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정부가 최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중소기업 계도기간 부여 같은 보완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기업 현장의 기대에는 아직 부족한 수준”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도 시행시기를 1년 이상 늦추어 주는 입법 조치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 검토해 ‘경제 살리기’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메시지가 기업들에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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