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 고시
단추형 건전지 중금속 함량 규제

 

전동킥보드의 무게를 30㎏으로 제한하고 등화장치·경음기 장착이 의무화된다. 또 단추형 건전지도 원통형 건전지와 같이 수은 등 중금속 함량 규제를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18일 전동킥보드, 건전지, 휴대용 사다리, 빙삭기 등 4개 생활용품과 어린이용 놀이기구의 안전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제품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중복된 시험.검사를 줄여 업계의 부담을 해소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우선 최근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사고가 잦은 것을 감안해 개인이동수단을 수동(手動)방식과 전동(電動)방식으로 분리하고 전동형 개인이동수단에 대한 강화된 안전기준을 별도 규정했다. 향후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에 대비하여 전동킥보드의 최대무게를 30kg으로 제한하고 등화장치 및 경음기 장착을 의무화한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는 최고속도 25km, 제동성능, 주행안정성, 방수성능, 배터리 안전성 등만 규정하고 있었다.

아울러 그동안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됐었던 단추형 건전지를 안전기준 적용대상 품목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단추형 건전지도 원통형 건전지와 같이 수은, 카드뮴, 납 등 중금속 함량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된다.

휴대용 사다리는 주택용 발붙임 사다리(높이 2m 이하), 보통 사다리(길이 10m 이하), 도배용 사다리(높이 1.2m 이하), 원예용 사다리(높이 3m 이하), 계단식 소형 사다리(높이 1m 이하) 등 용도에 맞게 높이를 구분하고, 계단식 소형 사다리(스텝 스툴)에 대한 안전요건과 시험 기준을 신설했다.

어린이 놀이기구의 경우 이미 인증한 모델을 결합해 새로운 모델을 제작할 경우 중복 화학물질 검사를 면제하고, 놀이기구 사용 가능 소재 범위를 천연 내구성 분류 1·2등급에 해당하는 해외산 목재에서 내구성이 동등한 국내산 목재까지 확대했다.

개정된 안전기준은 빙삭기의 경우 고시한 날부터, 전동보드는 고시 3개월 후, 어린이 놀이기구는 내년 4월부터, 건전지는 고시 1년 후, 휴대용 사다리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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