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 발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를 공동으로 마련·발표했다.

이번 지침서는 공동주택 내 건축 마감재로 사용되는 석재에서 라돈이 검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논의한 결과물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유럽의 건축자재 관리방식인 ‘방사능 농도 지수’를 활용하여 기준치를 초과하는 자재는 사용을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방사능 농도 지수는 라돈의 모핵종인 라듐을 포함한 천연 방사성 물질의 방사능 농도(함량)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자재에 포함된 천연방사성 핵종인 라듐(226Ra), 토륨(232Th), 포타슘(40K) 등의 방사능 농도(㏃/㎏)를 기준값 대비 측정하고, 세 가지의 방사능 농도의 합이 1을 넘으면 자재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지침서는 실내 공간에 노출되어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욕실 상판, 현관 바닥재, 아일랜드 식탁 등 천연석 기반 자재에 적용되며,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 라돈 측정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인 2020년 6월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방사능 농도지수는 물체에서 방출되는 기체 라돈을 직접 측정·분석하는 표준화된 방식이 없는 현 상황에서 국제기구(ICRP) 권고사항이면서 과학적인 근거가 가장 명확한 방안이다”라며 “아울러 라돈 기체를 방출하는 물질인 고체 라듐의 방사능 농도를 제한함으로써 라돈의 발생을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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