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수의 마음 돋보기

문광수 교수(중앙대 심리학과)
문광수 교수(중앙대 심리학과)

 

지난번 칼럼에서 안전에 대한 현장 관찰을 할 때 몇 가지 고려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1) 누가 관찰할 것인가? (2) 관찰자는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가? (3) 관찰자는 얼마나 자주 관찰할 것인가? 추가적으로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찰이 되기 위해 고려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자.

(4) 피관찰자(작업자)는 자발적으로 관찰되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안전 관찰 프로그램이 정착되어 있는 대부분의 조직에서 관찰은 직무의 일부분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처음 관찰을 시작할 때 일부 조직의 관찰자는 관찰을 실시하기 전에 작업자들의 허락을 구했다. 이런 방법의 문제점은 근로자들이 회사의 안전 향상 노력, 즉 안전 관찰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이런 질문을 받으면(혹시 관찰해도 괜찮습니까?), 관찰 대상이 될 수 있는 작업자들이 관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영진, 관리감독자들과 근로자들 사이에 신뢰가 낮은 조직, 노사 갈등이 심한 조직에서는 관찰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허락을 받고 관찰할 것인지, 관찰을 당하는 것 역시 직무의 일환이자 안전향상을 위한 활동으로 받아들이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무조건 피관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불안, 우려, 그리고 감시를 당한다는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관찰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닌 특별한 경우에만 거부할 권리를 갖게 할 수 있다. 만약 근로자가 특정 관찰자에 대한 개인적인 갈등이 있는 경우나 관찰에 대해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또는 근로자가 다른 시간에 관찰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시점에서는 관찰을 거부하도록 허용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옵션을 제공하는 것은 근로자들이 관찰 과정에 저항하는 것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며, 어떤 조직의 경우에는 이것이 더 적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많은 직원들이 관찰을 하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 알고 관찰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면 관찰을 당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관찰을 하는 사람은 본인이 피관찰자가 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적게 가지기 때문이다. 결국 안전을 관찰하는 직원들이 많을수록 현장과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자료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된다.

(5) 언제 관찰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관찰자는 자신이 관찰할 시점을 결정해야 한다. 관리자와 언제 관찰할지 논의하여 정한 후 고정된 시간에 관찰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A는 매주 수요일 3시에 B는 금요일 11시에 관찰을 실시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매번 고정된 시간에 관찰하는 계획보다는 관찰이 이뤄지는 시간과 날짜를 다르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관찰 시간이 고정되면 그 시간대에만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과거 고등학교 야간 자율 학습 시간에 친구들과 놀거나 소설책/만화책을 보다가 선생님이 오실 시간이 되면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관찰 시간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언제 관찰이 이뤄질지 예측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시점에서 수집된 자료가 실제 직무 수행을 더 잘 대표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가끔은 고정된 시간에 관찰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사고 분석을 통해 사건이 발생하기 쉬운 시간대가 있다면, 혹은 특정 시간대에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면 그 시간에 관찰 스케줄을 잡을 수도 있다. 즉 안전 관찰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회사에 있었던, 혹은 같은 업종의 사건·사고를 분석하여 사고가 가장 발생하기 쉬운 시간, 혹은 많이 발생한 시간이 파악이 된다면 이는 언제 관찰이 가장 가치가 있을지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이 된다. 그밖에 공장에서 작업팀이 교대할 때나 혹은 새로운 공사 기간, 또는 새로운 장비 사용과 같은 특별한 시기에 관찰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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