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재해사례 연구

일러스트 : 임영록
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경기도 용인 소재 사업장에서 아연각파이프 1묶음(6m×15개, 264kg)을 지게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에 상차작업 중, 포크 위 파이프 무게 중심이 맞지 않아 재해자가 파이프 위에 올라 앉아 무게 중심을 맞춘 상태에서 화물 자동차로 이동 중 충격(흔들림)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지게차 포크 위의 화물에 탑승
2. 화물을 높이 들어올린 상태에서 이동
3. 보호구(안전모) 미착용
 

안전대책
1. 지게차 승차석 외 탑승금지
- 지게차 포크에 팔레트 또는 화물을 실은 상태에서 화물 또는 포크에 올라가면 안된다.
2. 지게차 안전운전수칙 준수
- 화물을 지게차로 들어올리기 전에 무게중심을 맞춤
- 포크는 바닥으로부터 가장 낮은 위치에 놓고 이동해야 하며, 상하차는 정지된 상태에서 실시
3. 고소작업 시 안전모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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