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이 최대 9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축소된다. 또 10년 이상 노후자동차를 폐차한 후 신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가 70% 감면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지난 26일 세제·환경·안전·관세 등 2020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세제부문에서는 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와 수소전기차·전기차 취득세 감면 적용기간이 각각, 2022년, 2021년 말로 연장된다. 감면한도는 개소세 400만원, 취득세 140만원이다. 또 전기·수소버스 취득세가 100% 면제된다.

내년 6월말까지 10년 이상 노후자동차를 폐차한 후 경유차 외의 승용차를 구입하면 100만원 한도에서 개소세 70%가 감면된다.

환경부문은 2020년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 강화, 저·무공해차 보급제도 확대, 전기차 보조금 축소 등이 시행된다.

올해 평균 온실가스 기준은 승용차 97g/km, 소형 승합·화물차는 1669g/km, 평균연비는 각각 24.3km/L, 15.6km/L다.

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온실가스 과징금은 올해 g/km당 3만원에서 내년 5만원으로, 연비 과징금은 km/ℓ당 11만9753원에서 19만9588원으로 오른다.

전기차 국고보조금은 올해 최대 900만원에서 내년 최대 800만원으로 축소된다. 이와 함께 현행 130만원이던 개인 완속충전기 보조금 역시 폐지된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