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나만 손해

얇은 지갑, 퍽퍽한 살림살이에 전·월세를 전전하는 이른바 ‘보금자리 난민’들이 알아두면 좋은 제도가 있어 소개한다. 바로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다.

이 제도는 1년간 낸 월세액 중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본인의 연봉에 따라 75만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서울의 웬만한 집의 한 달 치 방값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다만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납세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납세자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종합 소득 금액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월세 주택의 전용 면적이 85㎡ 이하이거나 기준 시가가 3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와 함께 납세자는 월세액을 내는 방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가운데 전입 신고한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상 월세 주택의 주소가 같아야한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는 주민등록등본, 임차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 영수증·계좌 이체 영수증·무통장 입금증 등) 등의 구비서류를 챙겨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한편 ‘월세 공제 불가’ 등의 특약 사항을 적은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걱정하는 이들이 있는데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임차인의 월세 공제를 막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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