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계단 적치물 무단방치, 방화문 자동개폐장치 미설치 등 적발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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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 요양병원에서 화재 예방 등 안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요양병원 20곳을 점검한 결과 소방안전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비상통로에 장애물을 쌓아두는 등 위반사항 158건을 적발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요양병원은 대부분 고령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로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시의 점검결과 일부 병원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부족, 안전시설과 전담인력 등의 안전투자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피난계단 적치물 방치, 방화문 자동개폐장치 미설치, 옥내 소화전 불량 등 총 15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및 통보 등 소관부서와 기관을 통해 즉시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결과도 제출하게 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을 통해 발견한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논의를 통해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소관부처(산업자원통상부, 시 소방재난본부)에 ▲전문성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및 대행업체의 점검 실시 ▲1~2층에도 노유자시설 등에 준하는 피난기구 설치 ▲요양병원 신규설치 및 운영시 전기 안전점검 대상 포함 ▲재해약자, 여성도 쉽게 사용이 가능한 호스릴 방식 설치 등의 개정 및 권고사항을 건의할 예정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소규모 요양병원일수록 법령 숙지 및 관리 미숙으로 화재사고 위험에 노출된 곳이 많다”며 “철저한 점검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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